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또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이 소방경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정비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 중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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