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지난 14일 2층 중회의실에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공무원 3명과 밀양시 관계자 3명(환경관리과 1, 산림녹지과 2)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에 지속해서 발생하는 야외 불법 소각행위의 지도ㆍ감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밀양시 관내 야외 불법 소각행위는 총 150건이다. 올해 8월까지 22건의 쓰레기 소각 등 야외 불법 소각행위가 있었다.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각허가를 신청한 후 소각 방법과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소각행위 자체가 위법이란 사실을 모른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방서는 불법 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해 읍ㆍ면장 간담회와 이장단 회의 시 교육ㆍ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농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가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야외 불법 소각행위로 대형 화재로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며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주위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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