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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첫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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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4:15]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첫 공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9/27 [14:15]

[FPN 최누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7일 관련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누리집에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처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재해 발생 사업장 명칭과 일시ㆍ장소, 내용ㆍ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표 대상이 된 온유파트너스는 올해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요양병원 증축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기소됐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ㆍ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의 경우 내년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안전 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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