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갖춰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관련 화재가 늘고 있다. 전기차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어렵고 건물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소방력 진입이 힘들다는 게 김한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법에선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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