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 관련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지난 1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종합건설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8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관리자 등 3명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학생생활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굴착기로 약 12m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매몰돼 숨졌다.
검찰은 해당 공사 원청인 A 종합건설과 B 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봤다.
또 현장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 담당자 배치 없이 해제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과실인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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