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의계약 등 소방 혁신제품 지정 시 다양한 혜택 받는다소방청,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지난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3 소방청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최근 5년(’18~’22년) 내 소방청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 중 혁신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소방청뿐 아니라 전 부처에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 부처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개수는 총 1691개(지난 8월 기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1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개 등이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소방청 연구개발 사업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 구매책임자에게 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혁신제품지정 후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된다.
국립소방연구원 담당자 이메일(ljh1028@korea.kr)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와 설명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분과별(정보통신, 예측ㆍ예방시스템, 대응장비) 평가위원이 서류평가(1차)와 현장평가(2차), 종합평가(3차)를 거쳐 최종 혁신제품을 선정한다.
구동욱 원장 직무대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우수 소방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R&D 결과물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소방산업 활성화와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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