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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재난관리 총괄ㆍ조정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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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0: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재난관리 총괄ㆍ조정기능 대폭 강화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7/10 [10:12]
국가의 안전을 총괄 조정 지휘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ㆍ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와 함께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합ㆍ조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도 강화시켰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등을 위해 안전행부에 설치된 중앙 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활실의 연계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했으며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 및 활용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중순 경 공포될 것”이라며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소방방재청과도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조직의 정비도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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