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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119가 이송 병원 정하도록 법 고쳐야”

국회입법조사처, ‘응급실 수용 곤란 지침 실효성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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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9/09 [16:58]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119가 이송 병원 정하도록 법 고쳐야”

국회입법조사처, ‘응급실 수용 곤란 지침 실효성 분석 보고서’ 발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9/09 [16:58]

▲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충남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란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지침엔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나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 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1년 새 143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월 이후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 사직과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또 실제 119구급대의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1차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 등으로 보고되고 있어 수용 거부가 법이나 지침에 따른 사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선 근본적인 응급 환자 수용불가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지침만 바꿔선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재이송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119구급대가 병원 선정을 요청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기준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도록 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처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역시 관련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병원 선정을 위해선 통합정보체계가 필수”라며 “소방청 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119구급대 전문 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 ▲병원 간 전원체계 개선,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등 해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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