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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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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16:15]

동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11/07 [16:15]

 

[FPN 정현희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강동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다중이용업소, 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ㆍ의료ㆍ노유지ㆍ문화ㆍ집회시설 등 8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 확인ㆍ조치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에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ㆍ재산피해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ㆍ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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