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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특수학교ㆍ대학 기숙사 신설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교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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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8:00]

유치원ㆍ특수학교ㆍ대학 기숙사 신설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교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11 [18:00]

▲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이미지자료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교 기숙사ㆍ합숙소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법’ 개정안은 교육시설을 신설(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의무설치 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다. 조립식 모듈러 건물과 같은 임시교실도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소방시설을 갖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학교 증ㆍ개축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임시교실은 구조 안전과 피난, 방화, 소방, 보건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별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감독기관장 또는 교육시설장이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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