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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늘어난다

인사처, 최대 8년 확대 추진… 관련법 정비 후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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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2:35]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늘어난다

인사처, 최대 8년 확대 추진… 관련법 정비 후 개정 착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17 [12:35]

▲ 서울119특수구조단은 자체 훈련탑을 활용해 옥외주차장 3층에서 급발진으로 난간을 뚫고 9m 아래로 추락한 사고 현장을 가장한 차량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119특수구조단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부상ㆍ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ㆍ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3년의 부상ㆍ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5년이 넘으면 직권 면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인사처는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ㆍ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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