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대응 미진 경찰 간부 4명도 기소, 대검찰청 심의위 권고 수용
[FPN 최누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김광호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 시 인파가 몰릴 걸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근무지를 이탈하고 뒤늦게 상황을 전파한 혐의를 받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인 정모 전 112상황실 간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원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이미 별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송치된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됐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이번 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 등 19명과 법인 두 곳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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