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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연 4회 지정.. 변경된 신인도 심사 기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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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5:37]

조달청,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연 4회 지정.. 변경된 신인도 심사 기준 유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22 [15:37]

[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4조7500억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올해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계획됐다. 신청 기간은 ▲제1회 1월 2~19일 ▲제2회 4월 1~19일 ▲제3회 7월 1~19일 ▲제4회 9월 30일~10월 18일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누리집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신청 기업들은 변경된 신인도 심사 기준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은 지정 경험에 따라 7만불, 10만불, 30만불으로 차등 인정된다. 인증 배점의 경우 KS, 단체표준, 디자인 관련 인증에 대한 배점이 사라진다. 창업기업과 여성기업 등 기업인증은 우수제품 지정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녹색기술 인증이 있거나 탄소중립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를 완료하면 배점을 부여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지정은 조달 기업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이 잘 정착돼 기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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