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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ㆍ대응 지침 수립

지상에 관련 시설 설치 시 행정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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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09:54]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ㆍ대응 지침 수립

지상에 관련 시설 설치 시 행정ㆍ재정적 지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2/29 [09:54]

▲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ㆍ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진압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 부서는 전기차 관련 시설 화재를 대비하고자 공동주택 지상 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과 주택의 심의ㆍ승인ㆍ허가 과정에서 전기차 관련 시설의 실외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갖출 땐 별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 안전ㆍ재난 대응 부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환경대기 부서에선 안전 수칙 홍보와 현황 전수 조사,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 지침은 건축ㆍ주택과 소방, 환경 부서가 협업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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