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소등에선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또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표지 설치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미설치하거나 표지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흡연행위로 인한 제조소등의 화재나 폭발사고가 ‘Zero’로 수렴돼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순영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팀 소방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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