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7월 말 시행‘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대폭 강화
[FPN 김태윤 기자] =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ㆍ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가 법률상의 근거를 갖게 됐다. 7월 31일부터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ㆍ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엔 셀프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퍼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ㆍ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별로 다르게 정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겐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대국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 법률엔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기존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흡연구역 지정 기준과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법률은 오는 7월 31일 시행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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