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수선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량판 구조인 지하 주차장의 경우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 능력을 등급(특, Ⅰ, Ⅱ)으로 표기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개편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 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선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