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PN TV ■ 진행 및 분석 : 최영, 박준호 기자
▲ 최영> 최근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논란인데요. 최근 어떤 일 때문에 수험생들이 불만을 굉장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죠?
△ 박준호> 이번 취재는 수험생의 한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 13일 ‘소방청의 반복되는 출제 오류와 안일한 대응을 공론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 제게 왔습니다. 메일을 요약하면 지난 3월 30일 전국 시도 각지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소방청이 이날 나온 한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가채점 당시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 어떤 문제였는데 논란이 생긴 거예요?
△ 박준호>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공채와 경채 등 모든 분야의 필수 과목인 소방학개론의 21번이었습니다. 21번 문제가 할론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는데요. 소방청은 이날 당일 119고시 누리집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이 정답이 4번이라고 공고했는데도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일부 수험생들이 이 문제가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거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를 들었습니다.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출제할 수 있는 과목의 시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규에 별표1을 보면 소방학개론 출제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화약제는 물이나 포, 이산화탄소, 분말 청정소화약제만 출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할론 소화약제는 별표1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벗어났다는 게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이고요. 42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소방청이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문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원 일치 의견으로 21번 문제는 전원 정답 처리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 최영> 정리를 해보면 출제된 문제가 소방학개론이라는 교과목 내에 소화 이론, 소화약제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범주에서 할론 소화약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이의가 제기된 거고 출제 위원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럼 전원 다 정답 처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박 기자 설명을 정리하면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내용입니다. 보면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내용이 소방학개론의 소화약제 범주에 포함이 돼 있는데 청정소화약제라는 이 명칭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명칭이거든요. 소방청에서 2017년도에 이 법 개정을 하는 걸로 결정하고 2018년도에 청정소화약제라는 정의 자체를 ‘소방법’에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나오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방법’ 내에 아예 없는 용어인데 출제 범위에 있다. 그것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교과목에 청정소화약제를 넣어놨다. 없어진 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방청이 운용하는 그 법, 법 내용에 없는 걸 필기시험 출제 범위에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 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청정소화약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있던 거죠? 개정이 안 되고?
△ 박준호> 네, 맞습니다.
▲ 최영> 청정소화약제라는 게 출제 범위를 정하는 소방청 내에 예규에 들어있는데 청정소화약제라는 개념이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개념입니다.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들이 보편화돼 있지만 전기시설이라든가 발전시설들은 전기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물을 뿌렸을 때의 방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스소화약제를 활용해서 불을 끄는 방식의 설비들인 거죠.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가스소화약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할론이라는 약제가 많이 쓰였는데 2010년도에 오존층 파괴 물질로 분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거든요. (청정소화약제는) ‘Clean Agent’라는 개념으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때 ‘Clean’이라는 단어 자체를 청정이라는 문구를 써서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표준화가 이뤄졌는데 청정소화약제라는 개념 자체가 청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환경에도 무해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2017년 (소방청)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소방청이 이 문제를 수용해서 2018년도에 관련된 법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청정소화약제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명칭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를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개념으로 탈바꿈 시켜버린 거죠. 국민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청정소화약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 된 건데 왜 여기에 도대체 청정소화약제가 예규에 포함돼 있는지 일차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정립하는 소방청이 과연 자신들의 법규를 알고나 있는 건지 의문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할론에 대한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할론 소화약제도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할론 소화약제는 지금도 사용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필수 소요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할론의 생산과 공급이 금지된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시설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가 방출됐을 때 다시 약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할론 뱅크라는 걸 운영해서 폐기된 시설들을 가져다 다시 저장해놓고 그걸 또다시 공급해 주는 개념으로 할론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내기 소방관들한테 사라진 할론 소화약제를 출제하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더 황당한 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개인 한 명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출제 위원들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체계도 모르고 관련된 실정도 모르고 문제를 내는 건가, 조금 답답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취재를 직접한 박준호 기자한테 소방청에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 박준호> 소방청은 "2018년도에 청정소화약제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규에도 청정소화약제가 있는 건 잘못됐다. 조속히 개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최영> "개정하겠다. 잘못됐다." 잘못을 인정한 거죠?
△ 박준호> 네 인정했습니다.
▲ 최영> 자 그럼 2018년도에 법이 바뀐 걸 계속 예규에 넣어 출제 범위에 포함을 시켜왔던 거고 지난 6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 온 걸 이제야 논란이 돼서 저희가 취재를 하니까 바꾸겠다고 한 건가요?
△ 박준호> 네.
▲ 최영> 반복되는 출제 오류들이 계속해서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매해 채용시험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되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 최영> 사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확충할 때와 달리 지금은 소방공무원을 뽑는 인원도 현격히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고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또 그 예규에 나와 있는 범주 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지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출제 오류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굉장히 큰 허탈함과 박탈감까지 줄 수 있는 것들인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청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애꿎은 수험생들이 황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실효성 없는 또 법에도 없는 이런 황당한 출제 범위를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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