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 사고를 낸 소방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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