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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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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2/07/12 [00:00]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2/07/12 [00:00]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규제개혁위, 4분법 제정안 심의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소방시설업의 영업범위 및 등록기준 등 소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 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단일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으로 분법해 제정하는 안을 최근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방법령체계를 개선토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해 행자부가 그동안의 작업을 거쳐 4개법으로 제정안을 마련,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동일인이 소방시설업과 소방설계업을 동시에 영업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와 공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던 조항을 폐지해 앞으로는 건축물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임원결격사유조항을 폐지하고 다만,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토록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부분완공제를 도입해 완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 사용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완공검사전이라도 건축물의 일부분에 설치된소방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시 영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인 ·허가 취소처분만 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업계의 존립이나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중단으로 업체 및 건축주 등 관계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신 2천만원 이하의(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1억원)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밖에 소규모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자가 아니더라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소방법 개편과정에서 기존규제 28건을 개선 또는 완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영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휴 ·폐업시 그 사실을 발주자 등 공사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밝혔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소방법 분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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