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최근 강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 소방관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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