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시행령 강행처리는 업무 침탈행위”… 길거리 나선 응급구조사들‘119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응급구조사 2천여 명 모여 반대 항의 집회
|
[FPN 유은영 기자] = “간호사는 ‘의료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으로 각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소방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 소방청사 앞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사)한국응급구조학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진행한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자격요건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다른 현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19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4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화 된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건 국가 자격과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고 약소 직역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침탈행위”라며 항의에 나선 것.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모인 응급구조사 등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안이 작성된 사실을 규탄하며 소방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일에는 국무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5개 부처에 ‘119법’ 시행령 입법 강행처리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측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ㆍ대응할 것을 소방청에 경고한다”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의 범위 설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팽팽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성격ㆍ영역 등 보건의료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119구급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급대원의 자격ㆍ면허별 응급처치 범위가 다르면 대국민 119구급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 중 제기된 응급구조사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채용시험 과목을 변경(’23년)한 결과 ’22년 대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합격률이 약 15% 향상됐다”며 “구급대원 채용 시 경력인정 기준도 응급처치 전문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간호사ㆍ응급구조사 대상 심화교육 과정 운영으로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 보호와 보편적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응급구조사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