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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대응 방안 마련해야”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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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0:22]

박정 의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대응 방안 마련해야”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7/02 [10:22]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박정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이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는 게 박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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