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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담합 20곳에 과징금 12억원

대우건설 발주 입찰서 낙찰 예정자ㆍ들러리 투찰 가격 합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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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0:39]

공정위,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담합 20곳에 과징금 12억원

대우건설 발주 입찰서 낙찰 예정자ㆍ들러리 투찰 가격 합의 후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7/02 [10:39]

[FPN 최누리 기자] =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와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약 6년간 담합한 2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방음방진재ㆍ조인트ㆍ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주)태우에이티에스, (주)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주), 유니슨엔지니어링(주), 운테크(주), (주)올투, (주)와이비텍, (주)제암테크, (주)와이지테크, (주)상신기술교역, (주)정우플로우콘, (주)파워클, (주)동성이엔지, (주)선우엔지니어링, (주)지오테크, (주)엔아이씨이, (주)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주), (주)세정이엔지, (주)지오시스템 등이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사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 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린 매출액 합계는 276억7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 담합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ㆍ제재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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