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감리·용역 등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수행능력(실적) 평가기준 이 대폭 완화돼 규모가 작은 관련업체들의 입찰참여 문호가 크게 넓어졌다. 27일 조달청은 자체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축 분야 세부평가방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다음달인 9월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 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문서번호 조달청 계약12711-53541)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감리용역 수행실적을 5개등급으로 구분했으나 개정기준에 서는 이를 3개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실적에서 100억원 이상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공사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지금까지는 용역수행 실적이 130억원 이상이어야만 만점 (1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60억원 이상의 실적만 되면 만점으로 처리된다. 또 실적이 30억원 이상∼6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9점, 30억원 미만이면 8점을 얻게 된 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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