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하는 형태로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음향으로 경보가 곤란한 공장이나 공연장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해 시각적으로 경보를 알리는 중요한 소방용품이다.
이러한 시각경보장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2~2.5M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편의상 소화전함 등에 부착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시각경보장치의 높이가 피난인의 눈높이와 비슷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강한 섬광에 의해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릴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피난자에게 위험을 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설치 편의를 위해 시각경보장치를 경종라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시각경보장치의 소비전류는 경종의 소비전류 보다 3~4배 이상이 된다.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설치할 경우에는 경종라인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각경보장치용 전용 축전지설비나 별도 승인을 받은 수신기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강당이나 백화점 등 넓은 장소에서 일반적인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피난인이 대공간에서 불규칙적으로 점멸되는 섬광에 노출될 경우에는 강한 섬광에 의해 패닉현상을 불러오고 오히려 피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공간에 설치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 여러 개의 경보기가 동시에 점멸되는 동기식 장치를 사용해 피난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