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병원 전 단계 환자 처치 업무범위 넓어진다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FPN 유은영 기자] =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5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ㆍ이송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5종을 추가했다.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 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ㆍ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ㆍ절단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선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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