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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이차전지 제조공정 공조ㆍ소화설비 설치기준 완화

소방청, ‘위험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2일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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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2:11]

반도체ㆍ이차전지 제조공정 공조ㆍ소화설비 설치기준 완화

소방청, ‘위험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2일 행정 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4/10/07 [22:11]

[FPN 신희섭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환기와 배출, 소화설비 등의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기와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제조공정에는 보편적인 위험물시설에 요구되는 법정 환기ㆍ배출설비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환기ㆍ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준으로는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stitute)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M(Factory Mutual)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화설비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SEMI 인증을 통과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소방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ㆍ소화설비 설치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간의 기준일을 2024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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