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청장은 10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합당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을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한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목 부위 출혈이 발생한 이 대표는 구급차를 탄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다시 부산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소방 소속 소방대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자 논란이 일었다. 헬기 출동을 요청한 의사가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지침(3차 개정)’엔 헬기 출동 요청 자격으로 119구급대원이나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ㆍ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헬기를 요청한 의사는 이 대표의 주치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논리였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게 여러 자료에 의해 드러났고 남화영 전 소방청장도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소방청은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상 두 사람이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에서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징계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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