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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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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09:13]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1/05 [09:13]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학사 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원정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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