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902건에 달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제작ㆍ수입해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 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할 수 있다.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ㆍ비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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