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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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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2/17 [14:00]

평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시행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2/17 [14:00]

 

[FPN 정재우 기자] = 평창소방서(서장 서강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시행에 대해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유도해 운전자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구매와 비치 요령 설명 ▲법령 시행에 따른 운전자 의무사항 안내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의 중요성 강조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인터넷 매체의 힘이 크다”며 “운전자들이 새로 시행되는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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