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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서 내화채움구조ㆍ방화댐퍼 시공 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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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8:00]

건축 현장서 내화채움구조ㆍ방화댐퍼 시공 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2/19 [18:00]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건축 시 내화채움구조나 방화댐퍼를 시공했을 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ㆍ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건축법 시행규칙’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이거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선 사진ㆍ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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