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협회와 중복업무 놓고 첨예한 대립...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처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공사업체들에게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강권하고 있고, 따라서 업체들로서 는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대하여는 당위성을 인정하 면서도 정작 공사협회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2개 단체에서 회원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이 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소방공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공사실적신 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통상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관련 업계에 고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3,700여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공협회로 회 원가입이 이원화되어 각기 혹은 중복 가입되어 있어 소방공사업체들이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는 소방법 제10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제3항과「행정 자치부 고시」 제1998-47호 (98. 3. 16.)에 의거해 기술자 관리업무 전반을 한국소방 안전협회에서 위ㆍ수탁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는 규모가 작은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효용성이 없으며, 대규모 업체라 할지라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제도화되지 아니한 현재상황에서 는 공공 공사의 입찰에 응찰할 경우에만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것이므로 대다수 중소 업체에게는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소방공사업계 발전은 도외시하고 수수료 및 회비만 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일련의 횡포가 아니냐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강조한 다. 실제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기술자에게 연 수수료 50,000원을 징수하고 실무 교육 시에 36,000원의 회비를 또 징수하고 있으며, 소방기술자 등록비도 행정자치부 고시에서 정한 액수 보다 20,000원이 많은 금액이고, 경력관리 연 수수료 50,000원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실질적으로 공사업체에 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업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수혜내용을 보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연간 약 24억 의 막대한 수입원을 가지고 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계의 발 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공사업체들에게 환원하는 혜택은 고작 회원 명부를 제작ㆍ배부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납부한 금액의 1~2%에 불과) 회원명부의 배 부도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게만 내주고 있다는 것. 이들의 주장 중 위탁업무수행 단체의 부적합성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와 기 술자 관리업무가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로 위탁되어 있으나 지난 2000년 11월 29일자 로 한국소방공사협회가 설립되었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이양하여 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분야(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정보통 신공사협회 등)에서는 위의 업무를 모두 해당 공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우 선 자신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지 등 여건을 갖추고 난 후에 주장해도 늦지는 않 을 듯 하다며, 욕심만으로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소방시설공사업체들에 대한 회원가입의 추 진과 회비징수 업무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소방공사업체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업계 가 공동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와 기술자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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