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ㆍ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겨울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는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전국 물류창고ㆍ판매시설 6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ㆍ방화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랙식 창고와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연동 정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서 불이 나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면서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 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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