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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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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배갑 | 기사입력 2025/03/31 [17:3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배갑 | 입력 : 2025/03/31 [17:30]

 

▲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배갑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동시에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인화성이 높은 액체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운행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화재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부터 제작ㆍ수입ㆍ판매되는 차량이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확산 속도가 빠른 차량 화재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차량용 소화기가 운전자가 화재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이 다르다. 차량용 소화기의 규격은 능력단위1(0.7㎏), 능력단위2(1.5㎏), 능력단위3(3.3㎏)으로 구분된다. 차량별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차(15인승 이하)는 능력단위2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1 소화기 2개다.

 

둘째, 중형차(16~35인승)는 능력단위2 소화기 2개다.

 

셋째, 대형차(36인승 이상)는 능력단위3 소화기 1개와 능력단위2 소화기 1개다.

 

넷째, 중형 화물차(1t 초과~5t 미만)는 능력단위1 소화기 1개다.

 

다섯째,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능력단위2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1 소화기 2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KFI에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야 한다.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차량이 소화기를 갖추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은 소화기 구비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인식하길 바란다.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김배갑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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