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은 화재 시 건물 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용객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장치 중 하나다. 경종이 작동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구성원과 함께 사전에 편성된 개별임무에 따라 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경종은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에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최초의 신호 수단으로써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소방청은 지난 2022년 5월 9일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개정해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4월 9일에는 수신기ㆍ중계기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개정해 경종의 단락보호 기능이 있는 수신기 또는 중계기를 출시할 수 있게 조치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제품을 개발하고 건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사는 개정된 내용으로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는 9일부터는 경종 단락보호 기능이 있는 수신기 또는 중계기가 설치돼야 한다.
기존 대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건물 이용객을 위해 경종 단락보호 기능이 있는 수신기나 중계기가 설치되도록 당부드린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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