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은 2021년 약 626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는 846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로 예상되며 연평균 6.4%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방산업은 이제 단순한 안전 인프라를 넘어 수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소방산업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안전박람회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의 부재, 기술규제 대응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개정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책무가 부여됐는데도 시도 소방본부에는 소방산업 전담 부서(팀 또는 과)가 없고 예방팀 등에서 병행하는 수준이다. 또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나 적극적인 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기업과 바이어를 연계하는 전문가 중심의 상시적 인프라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되는 게 바로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이다.
특히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방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소방산업주재관 제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실현방안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퇴직 소방관 인력풀 활용 전략도 함께 제안하겠다.
지자체 소속 일반직은 KOTRA 해외사무소에 무역주재관을 배치하는데 KOTRA는 전 세계 129개국에 138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 중이다. 각국의 무역ㆍ투자ㆍ산업 관련 정보 수집과 바이어 매칭을 담당한다.
또 KOTRA는 예산의 효율성과 산업발전을 위해 해외무역관 사무소에 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대여하는 입주 파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서울, 부산, 강원도 등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2~3년 정도 KOTRA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는 무역주재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KOTRA와 지자체가 협력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무역주재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소방청에서는 외교부 재외공관에 배치돼 재외국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주재원 도입에 역량이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직위는 경찰, 검찰 등 다양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이므로 소방산업을 위한 주재관 보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소방청이 KOTRA 해외무역관에 직접 파견은 어려워 소방청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소방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소방주재관을 직접 배치하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다. 파견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첫 번째는 바로 파견절차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KOTRA 해외 사업장에 파견을 보내기 위해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즉 소방청장이 해외로 파견을 보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KOTRA 해외무역관에 파견을 보내면 그 공석인 자리를 채워 기존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는 ‘별도 정원제’라고 한다. 하지만 파견자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별도 정원 확보가 녹록지 않다. 이 또한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만큼 기재부 인건비 심사 대상이 된다.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청 소속 소방관을 해외에 파견하는 건 절차상 어려움이 산재한다. 하지만 지자체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관을 KOTRA에 소방산업주재관으로 배치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소방공무원을 해외 파견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만 해당된다. 지자체 소속인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도 KOTRA 입주 비용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주재원으로 파견될 공무원의 자녀 교육비나 주거지원비 등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산업체가 많은 경기도, 충청소방본부는 KOTRA와 협의해 소속 소방관을 신속히 소방산업주재관으로 파견하길 제안한다. 현지 소방안전 인증제도 조사ㆍ보고, 한국 소방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ㆍ장벽 모니터링,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등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줘야 소방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소방관 중 인력풀을 구성해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후 2~3년 단위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소방산업주재관 제도는 단순한 국제협력 차원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와 산업 외교의 접점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할 경우 인력의 전문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KOTRA와의 협업은 이러한 제도를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KOTRA가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의 소방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제도화가 시급하다.
장시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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