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남해소방서(서장 정동철)는 최근 공사현장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ㆍ용단 작업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접ㆍ용단 작업 사전신고제’는 건축물 공사현장 등에서 불티나 화기를 동반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시작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장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는 건축물 관계인 또는 작업자가 용접·용단 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akflh413@korea.kr) 또는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가능하다.
신고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소방안전 수칙 지도와 교육을 병행하는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사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에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동철 서장은 “용접ㆍ용단 작업은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현장 관계자 모두가 사전신고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