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연결송수구 앞 불법 주차 금지’. 연결송수구 주변 주차는 단순한 주차 위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화재 시 소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때로는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연결송수구는 화재진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이며 그 주변에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연결송수구의 역할과 주변 주차 금지 이유,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 해결 방안, 그리고 강제처분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한다.
연결송수구는 소방차가 건물 내부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에 물을 공급해야 할 때 활용하는 외부 급수 연결 장치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는 이 연결구를 통해 고압의 물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내부 진화를 수행한다.
이 설비가 막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면 고층부나 건물 내부 깊숙한 곳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진화가 지체되고 인명구조 활동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소방차는 화재 현장 도착 후 가장 먼저 연결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호스 연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연결송수구 앞 불법 주차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어져 대형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있다.
즉 연결송수구 주변은 단순한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 ‘소방 활동을 위한 생명선’이다. 1초라도 빨리 물을 공급해야 할 긴급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한 대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연결송수구 앞 불법 주차는 엄연한 법적 제재 대상이다.
현행법상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상황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강제 견인ㆍ파손 등 처분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연결송수구 앞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소방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연결송수구 앞에 ‘주차 금지’ 등의 경고 문구를 붉은색 도료로 도색하고 시각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방송, 안내문, 문자 발송을 통해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불법 주ㆍ정차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주차 현장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초기 5분의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 연결송수구는 화재 진압의 시작점이며 그 앞을 막는 차량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나의 편의를 위한 순간의 주차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비워진 연결송수구 앞’이 곧 우리 모두의 안전망임을 기억해야 한다.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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