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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계의 현실 무시된 법 시행은 잘못,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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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9/09 [00:00]

감리업계의 현실 무시된 법 시행은 잘못, 주장...

관리자 | 입력 : 2003/09/09 [00:00]
감리업계의 현실 무시된 법 시행은 잘못, 주장...

지난 8월26일 고시된 감리 배치기준에 대하여 관련 업계는 물론 종사자들이 강한 불만
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시된 내용은 소방감리자는 최소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기사자
격 기계ㆍ전기분야 동시 소유자만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모든 경력관리 및 소방배치
신고 등의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국내 감리업체의 현
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내용대로 이번 10월 23일부
터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모순된 내용에 대하여 수 차례 행정자치부에 제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
은커녕 일단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12월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개
정, 보완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소방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개정 이유로 부
실 시공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난 8월13일 최종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그러나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삼만 제곱미터 미만, 주
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해당)을 감리하는 경우는 일부분의 대상물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소방공사는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실 시공을
유발하기보다는 건축 준공의 일환으로 소방 준공 필증을 필요로 하여 공사가 끝나지
도 않은 상태에서 감리로 인한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감리 기간에 대하여 현실적
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방대상물에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
서 고급기술자이하는 감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많은 초급, 중급기술자는 부
득이 소방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5년 소방공사 감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비한 배치기준을 정리하
여 공포하여 시행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소방 감리업체나 현실적인 소방기술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
선 내용을 검토ㆍ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우선, 기술인력의 배치기준 제3조(정의) 5호 상주공사 감리
기간이라 함은 상주감리 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용 배관 또는 전선 등을 설치(매설
을 포함한다.) 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 건축주에게 소방시
설을 인수 인계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는 건축허가 후 공사가 착공
되면 토목 과 건축분야 감리원이 투입되고, 바닥과 골조공사가 진행된 후, 소방공사업
체가 지정되고, 설계도서에 의한 자재 수급 및 각종 배관의 스리브, 소방기기의 스리
브 등이 매설되며, 이후 소방공사 감리원이 지정, 투입되어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이 어려워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주감리는 소방공사업체가 지정되는 때부터
대상물에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증 교부 후 약 20일 내지 30일 후에 건축준공
이 이루어지며 소방시설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인수 인계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안정적
설치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인력의 배치기준 6호의 경우, 일반 공사 감리기간에 대하여 상주공사 감리기간
과 마찬가지로 공정이 진행되므로 업체 선정 후 소방시설 인수 인계까지로 하며, 소방
대상물에 대한 방문 횟수를 정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일반공사 감리의 경
우 대부분 1명의 감리원이 많게는 10개소 내지 20여 개소의 대상물을 감리하여 질적
인 공사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최소 대상물의 여건에 따라 한달에 5일 이
상 배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양질의 공사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 제4조 (감리원의 배치)가 ① 일반공사 감리 대상에 대
하여 소방공사 감리를 하고자하는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감리원을 기계분
야와 전기분야별로 각각 일반공사 감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의 감리
원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기술능력을 겸하여 갖춘 감리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소방대상물 :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 1인 이상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방대상물과 옥내소화전설비
또 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 :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 1
인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
물: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 연면적 10,000제
곱미터 미만의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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