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노동부와 협의 후 2004년 전격 시행...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서 다양한 신체적 건강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전원이 매년 한차례 근무환경에 따른 신체부위별 정밀진단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연 1회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방안을 노동부 와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소방공무원을 신체장애 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유해)업무 근무자로 규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킬 예 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인자별 건강진단항목 을 구체화하고 일반 공통검사와 장기검사로 구분해 매년 1회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추 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분석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에 24시간 맞교대로 화재현장 활 동이나 각종 교육, 훈련, 검사 등 격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반인의 주당 평균 44시간 근무보다 2배나 많은 9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시간 대부분 출동 대기상태로 긴장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다 불규칙하고 불충분한 수면과 정신적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활동면에서는 20㎏ 이상의 화재진압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신체적 부담속에 유독 가스와 분진, 고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화재 및 구조현장 등 위험현장에 노출돼 장시 간 활동하고, 끔찍한 장면 등에 의한 심한 정신적 충격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행자부는 특수건강 검진 실시방안과 함께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 해 발생되는 관련 질병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유해 환경을 분석해 신체적 손상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일반진단으로 2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던 것을 년1회, 특수건강진단 추가 검진을 항목으로 추가하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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