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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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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10:13]

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24 [10:13]

 

[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시설 관리자,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신고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7개 유형의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 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 ▲수신반ㆍ동력제어반ㆍ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조작해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ㆍ잠금하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폐쇄ㆍ훼손하거나 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비롯해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여부가 판정된다. 불법행위로 최종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또는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제공되며 2회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 용품(소화기, 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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