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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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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10:00]

구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25 [10:00]

 

[FPN 정재우 기자] = 구로소방서(서장 윤영재)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상태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을 생활밀착형 매체 등 수단으로 홍보 중이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홈페이지(fire.seoul.go.kr/guro)(민원 안내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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