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수)는 119구급대원으로 한 폭언ㆍ폭행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경남에서 2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구급대원들이 긴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처치 중 욕설, 위협, 신체적 폭행 등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및 안전장비 보급 ▲폭행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구급대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대시민 예방 교육 홍보 확대를 진행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해행위”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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