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고흥소방서(서장 정병철)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고흥에서는 매월 최소 5800여 건, 많게는 1만건에 이르는 구급 출동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치통이나 감기, 단순 찰과상, 주취자 이동 등 응급성이 낮은 이송 요청이 차지하고 있어 응급환자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119 신고가 접수되면 종합상황실은 신고 지역 구급대에 출동 명령을 하달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구급차가 이미 출동 중인 경우 더 먼 지역에서 차량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실패와 이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령은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감기, 치통, 주취자 이송, 정기 진료 목적의 이송 등은 법령상 비응급상황에 해당되며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력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응급환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119 신고를 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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