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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오는 20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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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05 [10:30]

신안소방서, 오는 20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05 [10:30]

 

[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오는 20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 출동로를 점검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의 양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시행된다.

 

이번 훈련은 훈련일 오후 2시부터 본서를 출발해 암태하나로마트, 기동삼거리, 에로스박물관삼거리 등을 통과하는 약 7㎞ 구간에서 진행된다. 훈련 소요 예정 시간은 약 20분이다.

 

실제 출동상황이 부여된 가운데 소방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며 주행한다. 교통신호와 안전수칙은 철저히 준수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고 출동할 경우 일반 운전자ㆍ보행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방해하거나 출동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극적 방해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간 수만 건 이상의 화재ㆍ구급 출동이 이뤄지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교통정체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출동하는 소방차를 발견했을 경우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을 피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우측 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가장자리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를 비우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2차로를 비우고 좌ㆍ우측 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는 도로 밖에 멈춰 소방차 통과 후 이동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 차량의 양보, 한 사람의 멈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는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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