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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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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05 [11:01]

정선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05 [11:01]

 

 

[FPN 정재우 기자] = 정선소방서(서장 유영민)는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대피하기보다는 대피 가능 여부와 방법을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

 

첫째, 자력대피가 가능한 경우의 대피법이다. 자력대피를 할 땐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이나 비상구를 통해 지상층 혹은 옥상 등의 피난층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둘째,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해야 할 요령이다. 만약 대피가 어렵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안전한 장소(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로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 등을 막은 후 119에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택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의 대처법이다. 이런 상황에선 잘못된 방법으로 움직였다간 오히려 연기흡입 등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 대기하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119에 신고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다. 이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유영민 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중한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피난요령을 숙지하고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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