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김준철)는 지난달 22일 신당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진화하고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음식물 조리 중 연소가 확대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실제 화재 초기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건축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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