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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배치기준 시행에 문제점 제기

감리자격증 남발로 부실감리 초래할 수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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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12/10 [00:00]

소방감리 배치기준 시행에 문제점 제기

감리자격증 남발로 부실감리 초래할 수 있다 주장

관리자 | 입력 : 2003/12/10 [00:00]
최근 시행되고 있는 소방감리 배치기준에 대하여 행자부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감리자
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소방감리 배치기준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소방기술인력구조의 현 실
정을 왜곡하려는 감리사업자 들과 그 장단에만 맞추려고 하는 행자부 소방국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소방감리 배치기준이 소방감리 기술인력이 모자란다
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방화관리자 및 소방의 관변단체 근무
경력자들 까지도 고급 및 특급 소방공사 감리원 자격증을 무더기로 남발하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방 감리 인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다.

이로 인하여 소방감리원의 급여가 타 직종 동급 감리원 급여수준의 60-70% 정도로 하
락하게 되고, 방화관리자경력의 특급 소방감리 자격자들은 감리원 근무를 꺼려하고 있
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번 감리기준 시행일이 1개월이 지났으나 그나마 구인을 하고자 하는 감리업체
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번 소방 감리기준의 제정취지는 소방시설공사에도 타 공사업종처럼 고급기술인력을
투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용기술 수준을 올리려면 급여수준도 그에 맞게 올려야만 가능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의 중요성으로 볼 때, 고급기술인력이 모자란
다 하더라도 저급기술인력 투입을 지향하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현실적으로 소방은 지금 국내에서도 고급기술인력이 많이 있으나 저임금의 저급기술인
력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모순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소방 감리기준을 제정하였으나 행자부
의 감리자격증 남발로 당초의 제정취지 조차도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소방감리 배치기준의 시행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당국의 이번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배치기준의 고시는 정상적인 소방 감리제도의 정착
이라는 소방시설업계의 기대와 환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무시행위탁기관(소방안전협회)에서는 그 시행에 있어 법규(고시)내용과는 다
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 어렵게 만들어진 소방 감리기준의 본질을 흐려놓는 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감리기준 고시에는 소방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계, 감
리, 시공업 3개의 전문업종의 경력만이 소방기계, 전기분야 모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외의 모든 소방관련업무(점검업, 소방관련기관 등) 경력은 기계분야 또
는 전기분야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
를 무시하고 행자부 관계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법규 집행을 엉뚱하게도 다르게 적용
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인해 방화관리자도 특급 소방공사 감리자가 될 수 있고, 소방안전협회나
화재보험협회 등 소방관련기관에서 행정업무경력만 있는 사람도, 소방기사자격증만 취득하
면 실무와 상관없이 소방관련 업에 8년 이상 근무만 하면 소방기술사와 동등하게(소방
기계, 전기 자격증을 겸하여 보유하면 기계, 전기분야 모두인정) 특급 소방감리원 자
격증을 제한 없이 발급하고있다.

방화관리자 업무는 단순한 점검업무로 신축 공사현장의 감리업무와는 본질적으로 판이
하게 다른 업무로 당초 고시내용에서 감리원 자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방기
사 자격증만 보유하면 소방기계, 전기분야 모두를 인정하여 특급 감리원으로 까지 자
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가의 감리원 자격증을 법규기준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현재 국가
자격증이 발급 후 회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볼 때, 이에 대한 사후수습은 누구
의 몫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또 부실한 소방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 소재는 어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또 있다.

방화관리자나 소방관련기관에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건축물 신축공사현
장을 구경조차 못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소방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신축공사현장의 상주감리자로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검토, 시공기술자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소방공사
기술자로 인정, 소방기술사와 동등한 특급 감리원에다 기계, 전기분야 모두의 자격까
지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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